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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행복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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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유사과목 사전 심의 접수(6.30.(월)~7.04.(금)까지)


□ 추진목적
○ 학습자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유사과목 인정교과목 DB풀 확보를 위하여 개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사과목 인정 사전 심의 실시

□ 심의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유사과목 인정 신청 교과목
  - 구법 : 사회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구법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 개정법 : 개정법 관련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과목

□ 심의사항
○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과목과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자가 이수한 유사명칭 교과목의 교과내용 적합성 심의
  ※ 교과목명의 적합성 정도, 강의목표의 적합성 정도, 교과개요의 적합성 정도, 상세 강의내용 유사성 정도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평생교육 관련 과목)

□ 심의일정
○ (접수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 학습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2025.6.30.(월) ~ 7.4.(금)
○ (접수 방법) E-mail(lledu2@nile.or.kr) 제출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서류 미비,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접수 불가 처리되며, 재접수 불가(접수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결과 확인) 9.5.(금) 예정
https://lledu.nile.or.kr/system/popup/admitSubject

  ※ 개별통보는 진행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조회하기]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 결과 확인
  ※ 유사과목 심의결과 신청과목이 유사과목 불인정인 경우 조회되지 않음.

□ 제출 서류(필수)
○ 유사과목 심의신청서 1부[별지 서식 1 참조]
○ 유사과목 심의신청 대상과목 강의계획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서식 2 참조) 각 1부
  ※ 유사과목 인정 심의 신청서의 개설학기와 동일한 학기의 강의계획서 제출 필요(주차별 강의내용 필수)
  ※ 사실확인서 하단의 담당자 정보 및 날인 후 제출(미날인 시 인정 불가)
○ 유사과목 심의신청 대상과목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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