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7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사람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첫 실태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고, 지역별 편차도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업, 취업 등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대사 경계선지능인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 마련 등 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는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직업훈련 지원 ▲조기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당사자 및 자조 모임 지원 등 현장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6월 27일자 전자신문은 <통계 '미비'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 마련도 '사각지대'>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지원사업의 미비를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