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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청…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청…

[공고] 2025년도 세종꿈…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33호 …

[공고] 2025년 자기주도…

교육부 공고 제2025 - 146호 …

[공고] 제22차 평생학습계…

교육부 공고 제2025-138호 …

[세종시]「2025년 한글콘…

한글의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한글콘텐츠를 생산하고,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기여할「…

[증평군]증평군, ‘ESG …

-2025년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 선정 충북 증평군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고령층 충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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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09년 이후 입학자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호)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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