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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원 공고]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1호 2025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독학에 의한 학…

김해시 2025년 평생교육분…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

수원시「2025년 장애인 평…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경기도 수원] 2025년 …

5060 신중년 세대 중심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2025년 506…

[경기도 수원] 2025년 …

학습자 중심의 특색있고 다양한 우수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2025년 평생…

[경기도 수원] 2025년 …

1. 사 업 명: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5. 3월 ~ 11월(9개월) 3. 사업예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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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09년 이후 입학자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호)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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