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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 제목 : 취업 희망하시는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을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청년(15~34세), 특정계층(15~69세)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무관하며,
중장년(35~69세)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지원내용>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상담자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50만원 * 6개월(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도 지급합니다.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 분들은 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혜택 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 문의 : 국민취업지원제도팀(041-851-8509, 8535,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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